한 기업인이 지난 19일 경남 사천시의원과 야구선수 부친으로부터 8억원을 사기당했다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박모(52·창원)씨는 2007년 4월17일 본인이 운영하는 ㈜태현메가텍 사무실에서 사천시의원 A씨와 메이저리그 선수의 부친 B씨에게 다이아몬드 수입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빌려준 자금 총 8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의 고소장에 "A시의원이 중국에서 세계에서 보지도 못한 다이아몬드를 사오면 국내 삼성가(家) 등에서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원석을 구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억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또 "2007년 5월17일 A시의원이 B씨를 데려와 5억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3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을 5월29일까지 변제하겠다"며 "옆에 계신 이분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아버지인데 믿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약속날짜에 갚겠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제가 야구선수 누구의 아버지인데 틀림없다는 취지로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돈을 빌려 준 증거로 2007년 4월 A시의원이 작성한 3억원 차용증과 그해 5월 A시의원과 B씨가 함께 작성한 5억원 차용증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박씨의 2011년 A시의원과 B씨 등 5명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A시의원과 B씨가 8억원을 갚지 않은 것은 맞지만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박씨는 2012년 A씨와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박씨는 2년이 지난 이후에도 A시의원과 B씨가 8억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번에 사기혐의 자료를 보강해 다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