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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조원대 사기대출' 연루 KT ENS 회생개시결정

강신철 기자  2014.03.21 2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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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오후 KT ENS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4일까지 체권자목록을 제출받고 같은달 23일까지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5월16일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KT의 자회사인 KT ENS는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시공사로 참여해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가 소속 지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용도가 하락, 중도상환청구를 받게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앞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52) 부장 등은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