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부부 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37·여)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발표로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13분 무렵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남편 B(44) 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편 B 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해 맞고 살았다"며 "이날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찌를 듯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머리 옆에 두고 잠든 사이에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고, 남편이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고 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한 아들 C(6) 군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흉기 방향을 봤을 때 자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C 군은 지난 19일 경찰에 "아빠가 엄마랑 싸우는데 피가 난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