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무단 결근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수 차례 저지른 공익근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총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죄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도 병가 때문에 결근한 날이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종의 누범전과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