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건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한 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변호인을 접견한 후 약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34)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하라는 말을 들었다. 유씨가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위조된 문서를 확보해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뿐만 아니라 모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모해 증거인멸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비해 두 배 높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간첩죄로 기소된 피고인 유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반박할 증거를 구해달라는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중국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 경위와 방법, 국정원 직원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