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LG전자 헬기 충돌 사고 이후 4개월여 흐른 현재 LG전자와 주민들 간의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피해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와 LG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2차례 만나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대책위는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 아파트 입주민 4가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양 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책위 소속 입주민들은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인테리어와 외벽 공사 등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사고에 따른 아파트 집값 영향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고 위로금' 부문에서 LG전자 측과 거리차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사고 위로금으로 집값 시세의 10%인 3억원을 요구한 반면 LG전자 측은 1억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은 사고 당시 파괴된 외관만 수리됐을 뿐 실내는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아파트가 준공된 지 10여년이 지난 탓에 보수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하는데 만 한 달여가 걸렸으나 간신히 구한 이 자재도 덩달아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고 후 정밀 안전검검으로 집 내부 천장과 외벽 등을 뜯어내 충돌사고의 상처와 더불어 아파트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다"며 "이 때문에 대책위 소속 가족 모두 자신의 집을 두고도 호텔 등 객지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겨울인 관계로 아파트 수리가 진행되지 못했을 뿐 피해 보상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절기라서 아파트에 대한 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피해 보상은 협상 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16일 오전 8시54분께 LG전자 소속 헬기가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를 조종하던 기장 박인규(당시 57세)씨와 부기장 고종진(당시 36세)씨 등 2명이 숨지고 입주민 27명이 긴급 대피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 대해 가입된 보험은 LIG손해보험 상품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최대 1000만 달러(한화 106억3400만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