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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 희망버스.. '노조탄압' 유성기업에 간다

내달 15일 1박2일 일정으로 본사·농성장 방문

김승리 기자  2014.02.27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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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이 충북 옥천IC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출발한다.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훈 지회장의 고공농성 154일차 연대를 위한 희망버스 출발에 대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희망버스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전국에서 출발해 16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충남 아산 유성기업 본사, 옥천IC 노조지회장 고공농성장 등을 방문한다.

기획단은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185일차때 185대의 희망버스가 출발했다"면서 "이번에도 154일차를 맞아 154대의 희망버스가 유성기업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5월 심야노동 폐지 및 주간 2교대 도입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번졌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정당하고 인간적인 요구를 해왔음에도 12억원의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하고, 별도로 국가로부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맞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17명이 구속되고 27명이 해고됐으며,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다시 11명이 재해고됐다"면서 "관리직들까지 위장가입한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어 대표 교섭권을 뺏어갔으며 반대로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며 수십 명이 정직과 출근정지를 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집단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용역폭력을 자행하고, 불법직장 폐쇄를 비롯한 각종 노동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책임자 처벌, 아산·영동 공장장 퇴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법원은 파업주도를 이유로 한 유성기업 지회 임원과 간부 등 27명의 해고에 대해 무효라며 이들에게 해고기간 중 평균임금 150%를 지급하라 선고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유성기업 공장과 창조컨설팅 계열사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 창조컨설팅 대표에 대해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단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청문회와 선고 등을 통해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음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복수노조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가장 용이한 법이 됐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힘있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희망버스가 유성기업으로 달려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금속노조는 복수노조사업장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