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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수법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선고

강신철 기자  2014.02.23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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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것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분야 이용자들 사이에 유지돼야 하는 신뢰의 근간을 그 본질부터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마구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해 수백명에게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