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문화산업 전문가 등 50여명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맞춤형 멘토링을 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된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자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전국 5 또는 6개소)해 지역 특성과 기업 실정에 맞는 자체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정된 지역진흥원에 저작권 전담인력 인건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