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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닭 AI 검사 후 48시간 이내 출하해야"…5일 단축

강철규 기자  2020.12.17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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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충북도는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닭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유효기간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했다.

출하된 닭이 도축 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17일 도에 따르면 육계 농장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48시간 내 출하해야 한다.

기존에는 7일 이내 출하하면 됐다. 하지만 검사 후 닭이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

실제 지난 15일 경북 구미의 육계 농장 닭이 도축장 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도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대상은 AI가 발생한 음성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오리 사육농가 57곳(62만 마리)이다.

현재 농가 14곳 20만 마리에 대해 검사가 마무리됐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저병원성인 H9형 항원이 검출된 충주시 중앙탑면 육계 농장은 오는 19일까지 9만8000마리를 조기 출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농장 방역관리 전담관을 배치하고 AI 역학 농장의 24시간 이내 검사를 담당하는 출동반을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