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은 총 2만93곳에 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됐다.
다만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은 예외조항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