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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해고자 복지 실시 촉구

강신철 기자  2014.02.14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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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14일 "회사는 해고자 복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시켜줬다"며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생계를 위해 전국으로 흩어졌던 쌍용차 해고자(153명)들이 다시 만난 것은 1730일만이다.

김득진 쌍용차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해고 노동자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쌍용차 사태의 종결을 선언하는 칼자루는 회사에 주어졌다. 회사는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상고한다면 그것은 감정적 대응일 뿐이다.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09년 6월 정리해고 된 김선동(45·평택시 칠괴동)씨는 "그동안 고개 숙인 아버지, 사회적 낙오자로 비쳐졌는데 이번 판결로 현장에 돌아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동지들이 열심히 투쟁하면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지영(40·여)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는 "회사는 부정한 회계감사 결과로 물타기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숙제를 풀고 (공장에)들어가는 날까지 잘 버티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운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쌍용차 사태는 이제 해결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해결 방향을 논의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고통지서를 찢어 공중으로 날리며 복직을 염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은 지난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