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예상 수익 부풀리기' 위법으로 간주"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지정 고시' 제정
허위 정보 유형 4개·기만 정보 5개 추가
"예상 수익 부풀리기" 위법 예시에 명시

강철규 기자  2019.11.20 13:56:39

기사프린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에는 네 가지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과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는 ▲사업 실적·재무 현황 등 본부 정보 허위·과장 제공 ▲설비·부재료 등 정보 허위·과장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 제공 등이 새로 지정됐다.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는 ▲본부 관련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설비·부재료 등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등 은폐·축소 제공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이런 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예시)를 명시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등이다.


예상 수익을 부풀리면 법 위반인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창업 이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예시 조항은 그동안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사례를 기초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