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현 회장 등 임직원 9명과 4개 법인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현 회장과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 조종한 사실을 적발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제도로, 증선위원장이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즉시 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악화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함께 외부세력과 연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켰다.
현 회장 등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계열사 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 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동양시멘트 블록세일이 계열회사간 의견 혼선으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블록세일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으로 매도하도록 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회사자금을 횡령,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과 동양시멘트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선위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통보받으면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건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부와 협업해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현 전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 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