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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로 보증금 받아챙긴 60대 세입자 벌금형

강신철 기자  2014.02.13 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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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를 해 보증금을 받아 챙긴 60대 세입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예혁준)은 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2월 경남 양산시 북부동의 한 건물 3층 임차인임에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속이고 손모씨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동차면허도 없이 양산시 교동에서 남부동 남부시장까지 약 1㎞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