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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무신고 구급차 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강신철 기자  2014.02.11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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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구급차를 운용한 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 안은 6월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