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의 경기장 사무실 불법전대 논란과 관련해 모든 시 임대 경기장 사무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잠실주경기장 내 48곳, 목동야구장 내 26곳 등 시가 임대한 경기장 사무실 7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적인 불법전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불법전대)문제가 된 사무실 입주단체는 이미 내보냈고 황 감독 문제는 검찰수사 의뢰로 마무리지었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가 임대해 준 경기장 사무실은 1곳 당 사용료 500만원을 내고 있으며 전기료 등을 별도로 내고 있다"면서 "상권형성이 안 돼 대부분 경기단체에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검찰 고발 이후에도 여전히 시에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시로부터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비싸게 재임대한 황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