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2012년 2월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도 같은 쟁점을 놓고 특별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감정 결과를 고려해 사법처리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의 수사재개는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며 재무제표상 손실과 관련된 지표들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인원삭감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보고서에는 신차종의 미래현금흐름이 전부 누락되고 구 차종 판매량이 과소하게 계상돼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부풀려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과 전문가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쌍용차의 회계자료가 타당했는지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만 피고발인 중 최형탁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경영진이 회계를 조작해 실제 부채비율 187%인 쌍용자동차를 부채비율을 561%로 만들었고, 감사보고서, 경영정상화 방안 회생법원을 철저하게 속였다"며 최 전 대표와 이유일 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