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근로자 부상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사고 당시 유조선 선주의 선박대리점 하청업체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지난 7일 민주노총 전남본부 측이 올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경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관계자는 10일 "부상자와 노동조합 간 산재처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재처리시 피해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지만 (노조 측에서)나머지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면서 "정기검진 등까지도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에서 노사 간 '신의성실(신의칙)'원칙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피해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성실 원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권리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상자는 항구로 들어온 선박을 밧줄을 이용해 부두에 정박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 부두에서 대기하던 중 유조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으면서 충격에 튕겨나가 바닷물 속에 빠졌고 부서진 철제구조물에 허벅지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허벅지 수술과 뇌진탕 증세 등에 따른 MRI 촬영 등을 받고 현재 여수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