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토부, 자동차 불법검사원 2년간 재취업 금지

김승리 기자  2014.02.10 09:55:28

기사프린트

앞으로 자동차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민관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까지 부실검사 단속이 민간 정비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실상 불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 정비업체에서도 단속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 부실검사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VIMS(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올 상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는 불법 사례도 확인됐다.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에 바로 취업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및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