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기자 2014.02.10 09:36:24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A(49·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B(60)씨를 다치게 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을 못 마시게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