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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롯데쇼핑, 600억원대 세무조사 추징금

김승리 기자  2014.02.04 0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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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60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세정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에는 이미 600억여원의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롯데그룹 사상 규모가 가장 큰 추징금이다. 하지만 당초 1000억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일부 예상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 반응이다.

롯데그룹 산하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 시네마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금이 부과됐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운영하는 구조로 각 계열사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롯데복지재단 신영자 이사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 사업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중에 있다.

세무당국은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의 역외 탈세 가능성도 강도 깊게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월 롯데호텔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해 7월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해 강도 깊은 세무조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