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이 21일 담낭암 후속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효성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수술 이후 추적 관찰을 해 오던 미국 병원 측으로부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효성 측 관계자는 "최근 조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조 회장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검사 결과를 받아 본 미국 병원 측이 신속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내왔다"며 "담낭암 수술 이후 추적 관찰을 받아왔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던 조 회장 측은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설명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내달 5일 이전까지 입국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출국을 허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 측에서 조 회장에 대한 신병 치료차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요청해 왔다"며 "사유가 타당해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장남 조현준(46) ㈜효성 사장 및 핵심 임원 등 4명과 함께 8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아울러 해외 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토록 지시해 회사측에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조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