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토교통부,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김승리 기자  2014.01.21 10:59:20

기사프린트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뼈대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륙물류기지의 물류 기능과 제조·판매 기능이 융합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 시키지 않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다.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도로·철도의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조·판매기능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물류기지내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