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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징역 4년 구형.. 반성 없고 또다른 비자금 조성, 엄한 형 받아 마땅

김창진 기자  2014.01.20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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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위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70)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장사로서 투명한 회계 처리 의무를 위반하고 적극적인 비자금 조성을 통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이 적발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비자금을 조성·사용했다"며 "엄한 형을 내리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전체 횡령 범행에서 직접 사용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 돈을 직접 취득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삿돈을 함부로 사용한 임직원들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 전 회장 혼자에 대해서만 엄벌하는 것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직전 검찰은 광역시장급 이상의 인사에게 로비한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검찰의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로비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바 없어 검찰에 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 범행을 수사하기 전 횡령 자금을 로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부외자금 조성이 드러난 이후 사안이 중한 만큼 상장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421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액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369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