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할 때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지를 발굴할 때도 기존 중앙정부 '자체 검토'에서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협의 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후보지 선정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해 후보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해 건의한 부지를 지자체·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