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9일 경제적 빈곤층이 전기요금을 못내도 겨울에는 전력을 정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일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혹한기(매년 12월~2월)’ 동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이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가구는 5인상 대가족, 1~3급 장애인 등▲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을 비롯해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