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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말자"소회

김승리 기자  2014.01.16 1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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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말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1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불철주야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금호석유화학그룹 임직원 분들을 보며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임직원 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금호석유화학그룹인으로서 원칙과 품위를 지키며 업무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찬구 회장은 친형인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 측의 제보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보복 차원에서 계열분리, '금호'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해왔다.

박 회장은 "오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혐의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음을 임직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과 관련, "물론 이번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 저도 항소를 검토해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입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악연으로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간 이어진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와 본인의 무죄를 믿고 성원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