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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위한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 입지규제 전환

김승리 기자  2014.01.16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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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는 네거티브(규제 대상만 규정)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는 일부 완화되고,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준주거·준공업·상업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도 완화된다.

풍수해·산사태 등 동일 재해가 10년내 2번 이상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