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하고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데 이 회장 등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뒤에 숨어서 존립의 기반이 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세질서를 무력화 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를 사적 소유로 전락시키고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한류문화를 이끌어 가는 CJ그룹의 총수가 처벌되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타깝지만 CJ가 좀 더 공동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오히려 Cj그룹이 좀 더 투명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