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가 새해를 맞아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조속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촉구했다.
유화업계는 또 경영에 커다란 압박을 주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석유화학업계 CEO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가 14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과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방한홍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한화케미칼 사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해달라"며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석유화학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화학업계 CEO들은 이 자리에서 화평·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화관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석유화학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이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CEO들이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규제가 심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산업부 측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전달하겠다"며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려를 상당히 해소했다. 기업환경에 어려움이 더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