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관계자, 석유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추진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주동수 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장은 "산업부의 동의 하에 빠르면 이달 안에 정부, 주유소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추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견을 듣고 (석유 수급상황 보고주기 단축에)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나, 주유소업계가 석유 수급상황 보고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이와 관련 "주유소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주간보고가)월간보고 보다 불편이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다.(추진 협의체를 통해)이러한 내용을 적극 설명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석유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매주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수기 보고 사업자는 인터넷을 쉽게 접하도록 하고, 인터넷 보고 사업자의 경우 전산 보고에 필요한 장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
정부는 예산 총 130억 중 50억 상당을 전자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고, 나머지 예산을 석유판매업자의 편리한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장치 마련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석유제품 전자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 전산보고 참여 희망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 중 약 20%인 2600곳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점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