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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 상대로 손해배상 대표소송 제기

김승리 기자  2014.01.10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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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홀딩 아게(AG)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와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최근 3년간 6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쉰들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에 따른 손실액이 2억4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쉰들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들을 상대로 파생금융계약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현대엘리베이터와 임직원,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인수·합병(M&A)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식을 30.93%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범 현대그룹 계열로 전체의 45% 정도를 가지고 있다. 쉰들러는 현대그룹 자구계획 중 하나인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등 현대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