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오는 7월 정부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시행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10일 전달했다.
이날 정원철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가짜석유를 근절하려면 현장단속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체 주유소 중 2% 가량이 가짜석유를 유통해 선량한 98%의 주유소 업자들이 가격 경쟁에 밀려 도산 위기를 겪었고, 양심불량 주유소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가짜석유, 면세유,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통으로 연간 약 4조원대에 가까운 국세가 새고 있다"며 "가짜석유 관리가 시급한 만큼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석유 불법 유통업자들이)유종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차량, 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것이 성행하고 최근 가짜경유의 절반 이상은 등유를 혼합한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며 "등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유보다 저렴해 '원료공급-제조-판매책'으로 구성된 '기업형' 가짜석유 유통조직까지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시행에 따라 자발적으로 전산화시스템을 희망하는 주유소에 대해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팩스 또는 우편 접수가 아닌 포스(pos)를 통해 매일 실시간 가짜 석유를 단속해 건건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지난 8일 정부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시행에 따른 석유거래상황 보고주기 단축과 관련, 한국주유소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 "주유소협회는 (헌법소원을)협회를 보호하고 회원사인 주유소들로부터 협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2%의 가짜 주유소가 선량한 98%의 주유소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시행으로 가짜석유, 무자료거래, 면세유 불법유통 등에 따른 세수탈루를 차단하고 선량한 주유소 보호에 주력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