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와 '호수'의 명칭이 혼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 제정으로 저수지·못·호수 등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대상물이 체계화됐고,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 발생 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ㅇㅇ저수지'로 지도에 표기된다.
다만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온 명칭은 역사성과 지명도 등을 고려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기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위치한 '백운저수지'와 같이 농어촌용수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저수지는 '백운호'를 사용한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수지 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라남도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순천·화순·장성)를 대상으로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저수지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인공지명 제정 및 관리의 초석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