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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과도한 복리 후생 줄인다"

김승리 기자  2014.01.09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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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사고나 특목고에 지원되던 교육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고 가족에게도 지급되던 과도한 의료비도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 유가족 자녀의 특별 채용도 금지되고 경조사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KAIST 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부장관과 공공기관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R&D)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복리후생의 경우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된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의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유가족과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 경쟁 없이 특별 채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 여행 시 비즈니스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참여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참여대상을 연구책임자, 기관에서 연구원, 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직접비를 편법적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차단한다.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신고체계도 마련하고 간접비 삭감도 확대한다.

'공용차량 관리·운영요령'을 마련해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 관사제공도 막는다.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 지급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한 실시한다. 채용기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탁·외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사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 강화한다.

또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불법 SW 사용 근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며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