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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재판 부외자금 성격 공방

CJ 前재무팀장 "공적 사용"…재판부 "관리근거 없어" 의구심

김승리 기자  2014.01.07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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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603억원대 국내 비자금(부외자금)은 개인자금과 별도로 관리되면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인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자금과 부외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증언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했던 전직 재무2팀장 서모씨는 이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조성한 부외자금은 차명재산으로 매각한 개인자금과 구별돼 관리했고, 부외자금은 모두 회사의 현금성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증언했다.

또 "차명주식을 매각한 개인자금을 '손결산'으로, 이와 무관한 부외자금 등은 '이결산'으로 나눠서 관리했다"며 "개인재산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되기 전부터 손결산 형태로 관리돼 왔고, 이결산은 계열분리 이후 새로 도입된 회사 시스템이어서 서로 구분해 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종 결산을 할 때 중요한 이결산 부분에서 부수적이었던 손결산 부분까지 함께 보여지도록 (장부상에서 같이) 관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서 전 팀장의 증언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개인자금은 손결산 형태로 관리하면서 회사용도로 사용한 부외자금에 대한 결산은 따로 관리되지 않았고 개인재산이 들어있는 금고에 함께 넣어서 운용했다"며 "회사를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또 "해당 결산 내역만으로는 잔고로 남아 있는 자금이 개인재산인지 부외자금인지 알 수 없다"며 "개인자금과 부외자금이 별도로 관리됐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전 팀장은 "자금을 구분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는 점이 지금 가장 아쉽다"며 "누군가에게 소명하거나 대외적으로 보여줄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서 전 팀장이 검찰 조사 당시 '제일제당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귀속된다', '압수된 일계표는 이 회장의 개인재산 증감이나 잔액 등을 기재한 문건'이라고 진술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날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전 팀장은 "검찰 조사 받을 당시 상당히 주눅이 들어 검사의 질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며 "당시의 진술은 부정확한 진술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