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승강기 전문업체인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오티스 엘리베이터 협력업체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지난해 시장점유율 18.4%로 업계 2위 사업자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와 승강기 설치 등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설치 등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떠넘겨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만 총 8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재하도급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발주자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해 업무를 분담해왔다.
승강기 설치업은 업종 자체가 하도급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일회성 작업인데다 작업장도 전국에 흩어져 있어 재하도급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의 특성상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티스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한국미쓰비시, 쉰들러, 디와이홀딩스(옛 동양엘리베이터), 후지테크코리아 등 7개 엘리베이터 업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