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무궁화위성 3호를 재매입하기 위해 위성을 판 홍콩 ABS와 협상에 나섰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라는 명령에 따라 재매입 협상에 나섰지만 ABS가 사실상 이를 거부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BS가 국제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를 통해 ABS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이상 걸려 시간을 벌 수 있고 소유권과 운영권한이 확실하게 ABS로 넘어갈 것이라는 이유다.
그동안 KT는 무궁화 3호를 다시 사오기 위해 ABS과 협상을 벌였으나 ABS가 자사 고객의 피해와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최초 매입가인 5억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BS는 현재 무궁화 3호를 통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굳이 KT에 재판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BS는 위성을 통해 잔여 수명 동안 1000억원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ABS가 쓰고 있는 무궁화3호는 한국이 보유한 동경 116도의 위성 궤도 점유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KT가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면 향후 위성 궤도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 받거나 이용할 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TU는 세계 위성과 주파수에 대한 권한을 조율하는 UN산하 기구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 궤도인 동경 116도에 한국 위성이 아닌 다른 나라 위성이 있다면 ITU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ABS가 위성 궤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관계자는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BS와 협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달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를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매각했다며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