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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상장사 1억22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우동석 기자  2014.01.01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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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금융지주 등 33개 상장사의 주식 1억2200만주가 1월 중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탁결제원은 1월 중 유가증권시장 19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300만주(27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1억3000만주)에 비해 6.2% 감소했다. 지난해 1월(6500만주)에 비해서는 87.5% 증가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일 삼영홀딩스 90만900주(총 발행 주식수의 4.5%)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특히 7일 한국콜마홀딩스 701만854주(42.8%), 18일 JB금융지주 927만4939주(13.9%)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됨에 따라 '물량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을 살펴보면 1~2일 엔티피아(15.9%, 3.2%), 5일 옴니시스템(11.2%), 8일 헤스본(7.3%), 9일 크루셜엠스(7.0%), 17일 하림홀딩스(37.2%), 20일 메지온(59.0%), 24일 에쎈테크(27.8%), 24일 에이치비테크놀러지(21.9%), 29일 포티스(29.1%) 등이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월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 최초보유 주식 등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함으로써 매각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