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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국회, 가업승계 등 지원확대' 의결 환영"

김승리 기자  2014.01.01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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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더불어 기술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원활한 원료공급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연구개발(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 현행유지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만,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과세특례 한도(30억원)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가 '책임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과 사회적 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통하여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가업승계 지원확대' 등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