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인력 이동 등 합병 절차 마무리

김승리 기자  2013.12.31 10:50:06

기사프린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인력 이동 등 합병을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현대하이스코 직원 1500여 명 중 1000명은 31일자로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 잠원동 하이스코 본사에서 근무하던 경영·영업 분야 직원들은 이날부터 현대제철이 있는 서울 양재 사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현대하이스코 당진1·2공장, 순천공장 근무 직원들은 사업부문이 통째로 현대제철에 넘어가는 만큼 이름표만 현대제철로 바꿔 달았다.

이미 승진·보직 발령도 마친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7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현대제철로 이동하는 현대하이스코 임원 4명에 대해 승진 발령과 함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현대하이스코 경영지원본부장 임영빈 전무, 순천공장지원담당 오광석 상무, 당진1공장 생산·공장지원 담당 이동길 이사, 박종근 이사 등 승진자 4명은 승진과 동시에 현대제철로 소속을 변경했다. 현대제철에서 현대하이스코로 이동하는 임원은 없다.

전날까지 현대하이스코는 남아있는 5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내부 보직 인사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 현대제철만 이달이나 내달 초 조직개편 등을 마무리 지으면 합병은 일단락될 예정이다.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제철은 연간 600t 규모의 냉연강판 생산 능력까지 보유한 초대형 일관제철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당진·순천공장을 인수, 열연(현대제철)과 냉연(현대하이스코) 2가지 공정으로 분류해 운영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철강 계열 업무가 하나로 일원화된다.

'강판(현대제철)-자동차 모듈(현대모비스)-완성차(현대·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차원의 수직계열화도 완성했다.

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현대차그룹이 피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의 12%가 넘는 곳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현대하이스코가 어떤 방식으로 '제 살길'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현대하이스코는 앞으로 철강재 유통을 중심으로 강관, 자동차 경량화 등 미래형 먹거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 규모가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보니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하이스코는 인원이 줄면서 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담당하는 업무도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