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헬기사고 50% 감축 목표로,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6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LG전자 헬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헬기사고는 매년 2.4건씩 발생해왔으나, 이 대책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현 수준의 50%(연 1건)로 헬기 사고율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헬기업체(33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행정부·국방부·기상청·헬기업체·학계·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정책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개의 안전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즉시(8개)·단기(9개)·중기(3개) 과제로 구분했다. 이 중 즉시과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 1500m 미만의 악기상시 헬기운항 제한 ▲잠실헬기장에 운항관리 전문인력 상주 및 기상측정장비 설치 ▲초정밀 항공지도 제작, 헬기 업체·조종사에게 배포 ▲잠실헬기장 이용업체(16개사) 안전감독 대폭 강화(연 1회→4회) 등은 즉시조치 완료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헬기 조종사(운항자격심사) 및 헬기업체(운항증명제도) 안전능력 사전 심사제도 도입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 성능·관리기준 강화 ▲전국 장애표시등 DB 구축 후 체계적 관리감독 ▲전국 주요헬기장 안전·기상시설 일제점검 실시 ▲농약살포, 화물운반, 산불진화 등 헬기 운항 특성별 맞춤형 안전기준 수립 ▲전국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해운대 등) 비행주의공역으로 추가 설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까지 중기 과제로는 ▲저고도 시계비행 항공기(헬기 포함) 종합 감시·지원시스템 구축 및 첨단화 ▲저고도 시계비행 헬기 등 항공기 전용 기상정보 제공기관 설립·운영 ▲고층건물·철탑 등 지상장애물, 공역상황 등을 조종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비행보조장치 개발·운영 등을 계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거 수십 년 간 헬기 운항 현장에 고착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헬기 분야에도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책들을 목표 시점 이전에라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