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김승리 기자  2013.12.31 10:00:58

기사프린트

전국 25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가 선정한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감안했다.

지난해 고시한 9개 산업단지(시화단지, 군산국사산업단지, 부산과학단지 등)에 이어 올해 16개 단지(아산산업단지, 수원산업단지, 광주첨단산업단지 등)를 추가·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선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와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년 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