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종류별 개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를 편성하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규제를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방송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은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와 연계해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 제46차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이 같은 내용의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정책검토에 들어갔다.
균발위는 이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균발위원 워크숍 등 내부 논의와 심의를 거쳐 방통위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유료방송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되 추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간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광고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방심위와 공동으로 심의규정과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허용과 규제 완화는 관련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기관과 협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글로벌 스탠다드·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균발위는 방송광고 편성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중소방송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KBS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KBS 2TV 광고변화와 연계해 현행 공영렙·민영렙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 설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을 일정비율로 지양하고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방송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화 등 방송광고대행시장 상생 지원도 건의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미디어시장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부터 시작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에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균발위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추천 3인, 지역·중소방송사 추천 3인, 법조계·학계·회계사 각 1인, 광고 전문가 2인 총 11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