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섬’ 사진으로 유명한 영국의 세계적 사진가 마이클 케나(60)가 한국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5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에 따르면, 케나는 내년 1월14일 오후 5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7월 케나의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영상에 사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2011년 8월 ‘우리(에게만 있는)나라’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 ‘솔섬 삼척’편을 내보냈다.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을 광고에 썼다. 그러나 광고 사진이 케나의 작품 ‘솔섬’의 앵글과 구도가 유사해 문제가 됐다.
공근혜갤러리의 공근혜(42) 대표는 “케나가 촬영한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다. 그러나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붙이면서 한국 사진가들도 자연스럽게 ‘솔섬’으로 사용하게 됐다”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을 따라찍은 일반인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 대표는 “대한항공 전에 삼성전자도 ‘솔섬’ 사진을 모방한 사진으로 갤럭시 S4 광고를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자 사용하지 않았다”며 “대기업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낮은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케나의 작품이 나온 뒤 블로그 등에 케나가 어느 곳에서 어떤 앵글을 잡고 찍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케나가 촬영한 위치, 시간, 구도 등을 자세히 적어놨다”며 “문제가 된 뒤에는 케나와 비슷한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케나는 내년 1월10일부터 2월23일까지 공근혜갤러리에서 ‘동방으로의 여행(Journey to the East)’이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연다. 최근 2년 간 한국과 중국, 일본의 풍광을 담은 신작을 소개하는 전시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