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檢, '사기성 어음' LIG 3父子에 1심보다 3년씩 낮춰 구형

김승리 기자  2013.12.25 01:48:00

기사프린트

검찰이 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LIG그룹 오너 3부자(父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각각 3년이 줄어든 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 구 회장의 차남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의 범행은 LIG건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면서도 2200억원대 사기성 어음을 발행해 LIG그룹에는 부담을 안기고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전가한 기획사기"라면서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됐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구형량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 중 1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배상했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사재를 들여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죄가 있다면 저에게만 내려달라"면서 "철없는 두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6일 오후 2시에 구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구 회장 일가는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가장 많은 이익을 취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