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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L&C "시험기관별 측정오차 발생…PVC바닥재 안전"

김승리 기자  2013.12.23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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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L&C가 녹색소비자연대의 '표면코팅두께 안전기준 미달 등으로 폴리염화비닐(PVC)바닥재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반박했다.

공인기관별로 제품의 측정위치, 측정기기, 절단방법 등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L&C는 23일 "PVC바닥재 제조사들은 지난 11월 기술표준원에 건의해 표면코팅두께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공인시험기관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발표는 공인시험기관별 측정 오차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 조사결과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한화L&C는 이어 "녹색소비자연대가 지적한 표면코팅두께의 KC기준은 최소 8㎛(마이크로미터), 평균 15㎛인데 1㎛는 일반인 머리카락 두께의 60분의 1로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L&C에 따르면 한화L&C는 지난 7월 바닥재 제품에 대한 KC(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안전)규제가 시행된 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21일), FITI시험연구원(10월28일), FITI 공인기관(12월3일)에 시험을 의뢰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화L&C는 "한화L&C의 모든 PVC바닥재 제품들이 가소제 총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어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공인시험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한화 L&C와 KCC 등 8개 PVC 바닥재의 인열강도나 표면 코팅 두께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발표했다. 표면 코팅 두께가 얇을 경우 바닥 온도가 열에 의해 높아지면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