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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영화음악에 가요 포함돼도 영화감독에게 저작권"

연예뉴스팀 기자  2013.12.23 0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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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으로 쓰인 가요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영화 음악들은 모두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것"이라며 "음악저작물을 특별하게 변형하지 않고 영상화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 상영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기존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사실상 영화상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은 경우에는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2011년 6월~2012년 3월에 CGV가 상영한 국내 영화 36편 중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등 28편에 사용된 영화음악에 대해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이 사용돼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