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섬모양의 고구마롤은 파스타일까. 아닐까?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17일 2013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고구마롤(Roll) 등 13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물품을 보면 가장 쟁점이 큰 물품은 스팀처리해 으깬 고구마에 설탕·정제수·계란 등을 혼합, 속을 쌀가루·타피오카 등을 조리해 만든 그물 모양의 피로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고구마롤(Roll)이다.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파스타'(관세 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2008호의 '조제한 식물의 부분'(관세 45%)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관세율표에서는 '속을 채운 파스타'의 종류로서 라비올리·카넬로니·라자냐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물품이 그물 모양의 피를 사용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반죽을 평평하게 밀어서 사용하는 파스타로 볼 수 없고 조제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음 물품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멸균확인기로 세균이 든 시험관을 멸균기에 넣었다가 뺀 후 동 기기에 넣어서 배양과정을 거친 후에 UV를 쬐어 세균이 활동했는지를 확인했다.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의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 기기'(관세 0%)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31호의 '기타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관세 8%)로 분류할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멸균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효소를 검출하도록 설계된 분석기기라는 점을 고려,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 기기로 분류했다.
아울러 반도체 금속증착장비에서 반도체 웨이퍼에 금속이 고르게 증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원판을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관세 8%)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밸브에 부착해 밸브의 열림 정도를 원하는 수치에 정확하게 맞도록 미세하게 조절하는 물품을 '밸브'가 아닌 '자동조절기기'로 분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 결정된 터치스크린 등 4건의 국내 수용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신기술·관세율표 개정 등을 고려한 '반도체 가이드북' 발간을 승인했다.
이 가이드북은 최신의 다양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수록,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